CRIMINAL DEFENSE · 처분의 이해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리한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불기소(혐의없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없어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형부터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하되 실행을 미루는 것이라 유예기간 중 재범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집행유예면 전과가 남나요?"입니다. 처분마다 의미와 남는 기록이 다른데, 이걸 알아야 방어의 목표를 어디에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과 조회"는 실제로 두 종류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불기소 등 수사를 받은 기록입니다. 취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수사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경력자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와 벌금형 사이의 간극이 실생활에서는 매우 큽니다. 벌금 몇백만 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공무원·군인·교사·의료인·금융권 종사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어 목표를 처음부터 기소유예 이상으로 잡고, 검사 처분 전 단계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간 뒤에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처분을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은 같은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 피해 회복(합의·공탁), 재범 방지 구조(치료·상담·환경 정리),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정리. 다만 이 재료들을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목표 처분을 정하고 역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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