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 합의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소 전 합의가 가장 가치가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검사 처분 전에 마치면 기소유예까지 노릴 수 있지만, 선고 직전에 하면 감경 폭이 줄어듭니다. 단, 본인의 혐의 범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두르면 책임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하면 형사공탁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셨어요?"라는 질문을 수사기관과 법원 양쪽에서 받게 됩니다. 그만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작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진단 주수, 재산 피해액), 사건의 경위와 과실 비율,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피고인의 자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경우도 흔한데, 무리해서 맞추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진지하게 노력한 과정 자체와 공탁이 정상으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같은 건으로 다시 청구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악수입니다.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해석되면 오히려 양형이 나빠지고,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는 접근 자체가 별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과거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형사공탁 특례가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금액과 시점은 사건 전략에 맞춰 정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FAQ
RELATED
CONSULTATION
형사사건은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간단히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CONTACT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