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매매·알선
성매수·알선·조건만남 —
지위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완전히 갈립니다.
① 본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매수자인지, 알선·업소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②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사안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과 부수처분이 크게 올라갑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경황없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사건과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업소 운영, 실장·직원, 광고·홍보, 차량 이동 지원 등도 역할에 따라 알선 또는 그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일 뿐"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성매수인 경우,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이른바 존스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경위, 횟수와 반복성, 업소와의 관계,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단속 현장에서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횟수를 과장·축소해 진술했다가 계좌·통신 내역과 어긋나면 신뢰를 잃고 처분만 무거워집니다.
공무원·군인·교사·의료인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어 목표를 처음부터 기소유예 이상으로 잡고 검사 처분 전 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간 뒤에 결과를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채팅앱 등을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상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난 경로·프로필 기재·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화 내역과 프로필 화면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이 유형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특히 큽니다.
현장 단속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현장 상황, 업소 장부, 계좌·통신 내역)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축소 진술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넓게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사 전에 그 경계를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준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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