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 횡령·배임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는 "속였느냐", 횡령·배임은 "맡은 것을 어겼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도 다릅니다 —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사용에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넘어갑니다. 피해 회복(반환)은 이 유형에서 특히 강한 감경 요소입니다.
동업 자금을 쓴 일, 회사 법인카드나 매출금 처리, 가족 명의 자금 이동 — "관행이었다", "나중에 정산하려 했다"는 사정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그 관행이 인정되는지가 전부입니다.
①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였는가. 횡령은 그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입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이거나 자기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 사건에서 지분과 정산 구조를 따지는 이유입니다.
②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가. 대표의 승인, 관행적 처리, 정산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했는가(배임).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득액이 곧 형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금액 산정에 중복 계상이나 다른 명목의 자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억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전액 반환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전에는 기소유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혐의 범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반환하면 전체 금액을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으니, 금액 다툼과 반환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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