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 횡령·배임

횡령·배임 고소,
사기와는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즉답

회사·동업 자금 문제로 고소당했다면

사기는 "속였느냐", 횡령·배임은 "맡은 것을 어겼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도 다릅니다 —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사용에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넘어갑니다. 피해 회복(반환)은 이 유형에서 특히 강한 감경 요소입니다.

동업 자금을 쓴 일, 회사 법인카드나 매출금 처리, 가족 명의 자금 이동 — "관행이었다", "나중에 정산하려 했다"는 사정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그 관행이 인정되는지가 전부입니다.

1.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재물입니다.

배임죄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대상이 재산상 이익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 (제356조) —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회사 직원·임원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방어의 핵심 세 가지

①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였는가. 횡령은 그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입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이거나 자기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 사건에서 지분과 정산 구조를 따지는 이유입니다.

②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가. 대표의 승인, 관행적 처리, 정산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했는가(배임). 배임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금액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유형은 이득액이 곧 형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금액 산정에 중복 계상이나 다른 명목의 자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억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4. 피해 회복의 힘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전액 반환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 전에는 기소유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혐의 범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반환하면 전체 금액을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으니, 금액 다툼과 반환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동업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관자 지위였는지, 정산 전 채권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며 계약·자금 흐름 정리가 관건입니다.
돈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금액 다툼과 반환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처리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관행 주장은 승인·보고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결재 기록·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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