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며,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온라인(SNS·카페·단톡방)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방어의 축은 두 가지 —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다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후기를 쓰거나, 단톡방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 하나로 형사 사건이 되는 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저 사람이 돈을 떼먹었다"는 명예훼손, 욕설과 경멸 표현만이면 모욕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톡방, 아파트 주민 대화방, 학부모 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와 1:1로 나눈 대화이고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면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지점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동 경비", "우리 팀 그 사람" 같은 표현도 맥락상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성이 강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이 부정되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무의 관건은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가"입니다. 표현이 과격하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글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표현 수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게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고소 취소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합의 전략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FAQ
RELATED
CONSULTATION
형사사건은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간단히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CONTACT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