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 명예훼손·모욕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즉답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며,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온라인(SNS·카페·단톡방)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방어의 축은 두 가지 —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다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후기를 쓰거나, 단톡방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 하나로 형사 사건이 되는 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적용되는 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가중됩니다(사실 3년 이하, 허위 7년 이하 등).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를 저하.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저 사람이 돈을 떼먹었다"는 명예훼손, 욕설과 경멸 표현만이면 모욕입니다.

2. 공연성 — 단톡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톡방, 아파트 주민 대화방, 학부모 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와 1:1로 나눈 대화이고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면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지점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3. 피해자 특정 — 실명이 아니어도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동 경비", "우리 팀 그 사람" 같은 표현도 맥락상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성이 강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이 부정되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의 이익 — 위법성조각 항변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무의 관건은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가"입니다. 표현이 과격하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글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표현 수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게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고소 취소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합의 전략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쓴 건 전부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인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므로 소규모 대화방도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 실익이 큽니다. 다만 죄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CONSULTATION

통화가 어려우시면
남겨만 주세요

형사사건은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간단히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010-9999-4274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남겨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신 방법(전화·문자·카카오톡)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CONTACT

글을 지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010-9999-4274 051-501-4927
💬 카카오톡 hdj0922✅ 비밀 보장대표변호사가 전략·방향 직접 지휘
올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 전화 상담 💬 카톡 hdj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