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 차용사기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①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경우(도박·코인 등) ②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사기 전과, 신용불량·회생·파산 상태) —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거를 갖추면, 압류로도 안 나오던 돈이 형사 절차의 압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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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사실상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2~3년 된 승소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통장과 월급을 압류까지 했는데도 돈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민사 판결은 "갚아라"라는 명령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를 하려면 상대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몇 년째 종잇조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남은 카드가 형사고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일 뿐 사기가 아니므로, 아래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빚을 갚는 데 쓰겠다", "A 사업에 쓰겠다"며 빌려 가서는 도박·코인·주식 등 전혀 다른 곳에 쓰고 갚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용도에 관한 거짓말이 기망행위가 됩니다.
빌릴 당시 이미 사기 전과나 유사 전력이 있거나, 신용불량·회생·파산 등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빌린 경우입니다. 사람 머릿속의 "의사"는 직접 볼 수 없으니, 이런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를 면밀하게 모아 고소하면 다퉈볼 실익이 있는 영역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인이 입증 자료를 갖춰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차용사기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화 녹음. 대한민국에서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돈 어디에 썼느냐"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상대가 한탄하듯 실제 사용처를 말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내가 상대의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녹음을 단서로 제출하면 실제 자금 흐름은 경찰이 확인해 줍니다.
주변 탐문과 사실확인서. 상대의 전과나 회생·파산 여부는 개인이 조회할 수 없지만, 돈을 빌려줄 정도의 사이라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통화 녹음으로 확보해 제출하면, 변제 능력·의사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 1~2주 뒤 고소인 진술 조사가 잡히고, 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상대방을 소환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월급·통장 압류로도 나오지 않던 돈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회수의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구성요건에 맞춘 사실 정리와 증거 배열이 필요해,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한 고소장은 "이건 민사 사안"이라는 답과 함께 반려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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