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VENILE · 소년사건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소년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보호처분만 가능하고(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로 갈립니다. 보호자가 조사 초기부터 관여해야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 일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십니다. "전과가 남는가"와 "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소년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르니, 구조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사회봉사(2·3호), 보호관찰(4·5호), 시설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 1개월·6개월·2년 이내)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핵심은 이것이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년사건 방어의 1차 목표는 대체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로", 그 안에서 "가벼운 호수로"가 됩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진술을 뒤바꾸거나, 반대로 친구를 감싸려다 자기 책임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조사 전에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도 변호인(보조인)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공범이 여럿인 사건은 누가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초기 진술로 굳어지기 때문에 준비 여부가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년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비행 가능성입니다. 피해 회복(합의), 학교·가정의 관리 계획, 상담·치료 이력, 생활 환경의 변화 — 이런 자료가 처분 호수를 실질적으로 낮춥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결과가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상해가 얽힌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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