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 폭행·음주운전
유튜브 채널 '인생을 리셋하다'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내기 전에 멈추세요. 폭행 단계에서는 서로 합의하면 끝나지만, 한쪽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반대쪽도 내게 되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남아 양쪽 모두 전과가 남는 싸움이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고소장부터 쓰지 마시고, 어떤 죄명으로 갈 사안인지 먼저 확인받으세요.
▶ 영상으로 먼저 보실 분은 위 영상을,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하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상속 문제로 부모를" — 명절마다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수백 건에 이릅니다. 가족이라 더 참지 못하고, 가족이라 더 크게 다치는 사건들 — 형사사건이 되는 순서를 알면 멈출 지점이 보입니다.
술 한잔 하고 이야기하다가, 꼭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는 분이 집안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서로 흥분해서 밀치고 잡다 보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은 넘어가지만, 다음 날 분을 못 참은 한쪽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가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단계라면 가족 간에 서로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 그런데 한쪽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남고, 진단서를 받은 쪽이 내면 상대쪽도 내는 것이 보통이라 양쪽 모두 전과가 남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가족 간 사건에서 상해는 무죄를 받아냈지만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전과가 남은 분이 있습니다 — 가족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재판을 여러 번 받는 과정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명절엔 대리도 잘 안 잡히고, 분위기에 취해 "잠깐인데"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로 오시는 분, 단속으로 오시는 분 — 명절 직후 상담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이면 수치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고 징역형이 구형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가 아니라, 걸릴 때까지 반복된 것뿐입니다.
가족이 내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댄 경우, 과거에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가까운 가족 간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어, 가족 간이라도 처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족 계좌에서 몰래 이체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안에서는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친족상도례 적용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죄명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액이고 감정 문제에 가깝다면 가족 내에서 푸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크고 억울함이 분명하다면 적용 관계를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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