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3요소 — 재범 위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 를 기준으로 본인 위치를 판단하세요. 초범 단순투약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매매·재배 등 공급 혐의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내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영장실질심사가 사건 전체의 최대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는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다급한 질문은 형량이 아니라 "저 구속되나요"입니다. 당연합니다 — 구속되는 순간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고, 치료 등 정상자료를 만들 길도 막혀 방어 전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구속 여부가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판단하는 축은 재범 위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입하면 — 재범(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에서, 매매·알선·재배·수입 등 공급 관련 혐의면 사안의 중대성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이면 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에서 각각 구속 사유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초범 단순투약에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 초범이지만 횟수가 많거나, 투약에 소지·매수가 얹힌 사건들이고, 이 구간이 바로 준비로 결과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고,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방어할 수 있고,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전체에서 이만큼 낙차가 큰 갈림길이 없습니다.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내보내도 되는가"입니다. 주거·가족·직장의 안정성,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것이 없다는 사정, 치료 계획 같은 재범 방지 구조 — 이것들을 심문 전 짧은 시간 안에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 연락을 받았다면, 이 준비 때문에라도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불구속은 "방어할 시간을 벌었다"는 뜻일 뿐, 이 시간에 치료·상담 기록을 쌓고,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사협조의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간을 흘려보낸 사건과 알차게 쓴 사건은 선고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FAQ
RELATED
CONTACT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