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BUSE · 피해자 대응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이 유튜브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① 형사 — 엄벌탄원서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세요. ② 민사 — 아동학대는 손해배상 소송이 "할 만한" 유형입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원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일반 폭행 사건보다 배상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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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다루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신체적 학대지만, 법이 보는 아동학대는 훨씬 넓습니다.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 특히 정서적 학대는 일반인의 예상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아이를 정서적으로 흔들어 놓는 행위는 학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십 분간 혼을 낸 경우, 벌로 오랫동안 손을 들게 한 경우, 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고 아이가 괴로워하는데도 계속 먹인 경우 — 행태에 따라 아동학대로 처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행위들이 지금은 학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의 전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이상을 눈치채고 고소하면, 경찰이 CCTV를 통째로 확보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까지 드러나 사건이 커지고, 지역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말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을 대신해 부모가 진술하게 되는데, 경황이 없어 할 말을 못 한 채 상대 측 이야기만 조서에 남고 사건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CCTV를 확인하기 전에 무엇을 진술할지, 어떤 장면을 짚을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기본은 엄벌탄원서입니다. 양식은 흔하지만, 핵심은 아이의 나이와 상태, 학대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아 판단자가 사안의 무게를 느끼게 쓰는 것입니다. 학대의 횟수·행태·피해 아동 수에 따라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 이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합의 연락이 오면 받을지, 끝까지 갈지 — 이 판단도 다음 단계(민사)까지 놓고 함께 정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위자료가 벌금액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동학대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다릅니다. 피해 아동 본인과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구조라, 한 명이 청구하는 일반 사건보다 위자료 총액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행위 태양, 횟수, 피해 아동 수, 피해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민사 대리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은 기소되면 검사가 진행하지만, 민사는 상대 얼굴을 볼 필요 없이 변호사를 보내면 됩니다. 형사처벌로 끝내지 말고 손해배상까지 — 그것이 대응의 완성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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